2014. 2. 12. 11:49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사퇴촉구 넘어 해임 요구.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정의가 있나~, 도덕이 있나~, 상식이 있나~.. 법이 있나. 그렇다고 기강이 있나... 참.

특검도 필요없다. 특검따위 해봤자지. `MB 내곡동 땅` 특검 못봤나.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쑈나 하지 뭐.

청와대는 무라야마 전 총리의 면담도 거부하고. 역시 여전히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

집값 바닥론을 띄우라고 언론에 압력 넣는 선동질이나 해대겠지. 사기쳐서 대통령되고,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되는 나라와 백성들 수준이 찬란한데.


천주교 광주교구 시국미사 "박근혜 대통령 해임시켜야"

지난 2013년 1월 4일,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박근혜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 취지의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모든 증거가 좌초와 잠수함 충돌로 수렴되는 천안함 공판은 또 왜 소식이 없는지.

미사를 집전한 신부는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작성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내용과 관련해 “수개표를 소홀히 한 전자개표는 선거법에 결정적으로 저촉된다는 사실과,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투, 개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가장 놀라운 일은 지난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에 이미 개표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구나).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그리 했겠느냐”라며 “선거에 관한 소송은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400일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어 법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225조에 (선거관련 소송은)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대법원이 어겼다. 통상적으로 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원고 승소”라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선거 무효와 개표 조작에 대해 전방위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각도 하지 않고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선거 무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고작 마음 맞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바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허접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 밑에서 은밀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정원이들이 얼마나 많고, 수십 만 군인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한 둘이 아닌데 고작 100명이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총기를 입수해 들고 설친다 한들 나라가 잘도 뒤집어지겠습니다. 그저 어용방송 입만 쳐다보면서 무서워 벌~벌~ 떠는 개한민국 백성 여러분.

권은희 수사과장의 태도가 어쩌구 하면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이라 경찰 제복을 벗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중립성 의무를 어긴 국정원 댓글 나부랭이들과 국방부 싸이버사령부 군바리들,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한 짭새들은 윤창중처럼 빤쓰까지 홀딱 벗겨 감방에 가둬야하지 않을까..

 

아예 명시를 해놓았구만. ㅋㅋ

미사 방해시 형법 제158조항 해당.

 

하지만, 조심하세요. 법도 없는 것들입니다.

총까지 들고 설치는데 말다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