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7. 15:16

`MB 독도발언` 진위논란 법정공방

이명박의 독도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법정공방이 17일 서울중앙지법 35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 변론에는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채수범씨 등 원고측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요미우리신문측이 모두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일단 원고측은 "이 사건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귀속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침해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요미우리신문 측은 "(소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맞받아 쳤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쟁점은 허위보도인가, 아닌가다.

이와 관련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 때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 독도발언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다.

뉴시스 / 박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