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진위논란, 4월7일 선고
이명박의 독도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우리나라 국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간 법정공방의 결론이 내달 7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4일 변론기일을 열고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채수범씨 등 원고측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요미우리신문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청와대가 '요미우리신문이 오보를 인정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인터넷 기사 삭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측 변호사는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언제 기사가 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고만 답변했다.
원고측은 이어 "이 사건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귀속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침해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요미우리측은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요미우리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 때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 독도발언 진위 논란이 재점화시킨 바 있다.
원고측은 이밖에 당시 이명박과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요미우리측은 "(소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재명 변호사는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일본에게 인정했다는 식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사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더욱 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요미우리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해 재판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패소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패소할 경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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