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제작진 무죄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법은 죽지 않았구나. 멩바리 마우스로부터 이 나라를 건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고 있다. 과잉 충성과 얼빠진 공명심으로 들떠 마우스 정권과 야합이나 하는 떡검개찰과 견찰들은 개혁되어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주권을 위해 단 1%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 그 어떤 댓가를 불사하고 막아야 할 것이거늘.. 떡~~검.. 개~찰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 / 뉴시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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